"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근거는 부산대 학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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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부산대 교무처장이 "교무회의에서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하는 근거가 학칙에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김모 전 교무처장에게 지난해 4월 열린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교무회의를 거론하며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교무회의에서 결정할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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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
전 교무처장 "의전원 폐지로 교무회의 심의"
다음달 16일 재판에는 조민 출석 예정 관심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부산대 교무처장이 "교무회의에서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하는 근거가 학칙에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2일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에는 부산대 김모 전 교무처장, 김모 입학본부장, 박모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이 출석했다. 이날 조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김모 전 교무처장에게 지난해 4월 열린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교무회의를 거론하며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교무회의에서 결정할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씨는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를 결정하는 근거가 학칙에 명시돼 있다"며 "학칙에 교무회의 심의사항이 적시가 돼 있다. 교무회의 심의사항에 따르면 대학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게 돼 있다. 그것에 따라 교무회의에서 (입학 취소 여부에 관한) 심의를 열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부산대 학칙 31조 4항을 거론하며 "원고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이 부산대 의전원 교수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학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씨는 "부산대 의전원은 2019년에 폐지됐기 때문에 의전원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의전원 교수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학 취소 결정은 입학본부에서 교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했다.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교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씨 본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 후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사사건도 아니고 신변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출석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생기면 모양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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