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속도 붙을까"… 서울시 시공자 조기선정 추진

정영희 기자 입력 2023. 2. 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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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모든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정비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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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모든 정비사업의 '시공자 조기 선정'을 추진해 사업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별팀을 운영하고, 별도의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시내 모든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시의회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해 상임위의 협조를 통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정비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는 그밖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제도 개선 특별팀(TF) 구성(안)/사진제공=서울시
통상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의 심의가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또한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전 조례에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내역 입찰을 유도해 향후 설계변경이 일어날 경우 전후 내역을 비교해 공사비를 산정토록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년간 멈춰 있었던 서울 시내 정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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