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부부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5년

최정규 기자 2023. 2.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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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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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읍지원 "피해자들 쓰러졌는데 아무런 구호 조치 안하고 도주"

【서울=뉴시스】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가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공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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