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접수

강준식 기자 2023. 2.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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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출산가구·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희망가구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감면 대상 서류를 갖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감면금액은 출산가구 및 국가보훈대상자 3750원(가정용 상수도), 한부모가정은 동지역 9450원·읍면지역 6920원(이상 가정용 상·하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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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국가보훈대상자·한부모가정 등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출산가구·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출산가구(36개월 미만),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은 수급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가구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감면 대상 서류를 갖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감면금액은 출산가구 및 국가보훈대상자 3750원(가정용 상수도), 한부모가정은 동지역 9450원·읍면지역 6920원(이상 가정용 상·하수도)이다.

감면 대상이 중복되면 이중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시는 지난해 13만여가구의 상하수도 요금 12억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는 속히 신청해달라"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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