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6000만원까지 4년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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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 여건 조성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구미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신청 자격 유지 시 1회 연장할 수 있다.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세대당 6000만원까지 전세금 융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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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 여건 조성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구미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신청 자격 유지 시 1회 연장할 수 있다.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세대당 6000만원까지 전세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는 전세금 5%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해야 한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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