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협 "檢 수사권 변경은 국민 요구"…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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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일 법무부가 지난해 6월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사건 관련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직협은 이날 "변호사 및 교수의 자문을 받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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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내용 모두 위헌' 법무부 주장에 "수사권·소추권 등은 입법 사안"
(서울=뉴스1) 원태성 유민주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일 법무부가 지난해 6월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사건 관련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직협은 이날 "변호사 및 교수의 자문을 받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에 제출한 직협의 의견서에는 △심판청구의 적법성 △헌법상 검사의 지위 및 권한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위험 여부 △2022년 법개정의 위헌 여부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개정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정된 법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이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당시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이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협은 의견서에서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제외한 어떤 헌법상 권한도 부여한 바 없고, 소추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등 검사의 핵심적 권한은 온전히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위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따른 입법권자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0년 법개정은 검찰의 권한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입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어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지고 검사의 처분까지 종합하면 평균 6일의 사건처리기한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단계에서 신속한 석방이 가능하여 연간 약 1만명의 국민들이 불필요한 구금에서 벗어나는 등 국민의 권익은 더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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