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잠입한 30대 남성, 붙잡히자 "점검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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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께 제주시 청사로 모 공공기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여자화장실에 15분간 머물렀으며 불법 설치된 카메라나 촬영된 영상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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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께 제주시 청사로 모 공공기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한 한 여성이 거울에 비친 칸막이 틈으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나서는 A씨를 발견했다.
당황한 A씨는 "점검을 나왔다"고 둘러대며 달아났지만 곧바로 보안요원에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여자화장실에 15분간 머물렀으며 불법 설치된 카메라나 촬영된 영상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려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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