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모르는 고조부모 제사...“조선시대에도 그런 법 없어”
한국국학진흥원은 2일 제례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담은 두 번째 시리즈 ‘고조부까지의 4대봉사, 그 숨겨진 진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4대봉사’(四代奉祀)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까지 지내는 제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어디에도 4대봉사를 제도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누가, 누구의 제사를 지내는지 법으로 규정해뒀다. 1484년 성종 때 편찬된 조선시대의 법전 경국대전에는 ‘6품 이상의 관료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 3대까지를 제사 지내고, 7품 이하는 조부모까지, 벼슬이 없는 서민은 부모 제사만을 지낸다’고 적혀있다.
4대봉사는 주자가례(중국 송나라 성리학자인 주희가 일상 예절을 기록한 책)를 신봉하는 유학자들에 의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들이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4대봉사를 주장하면서 한국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15세 전후에 결혼하는 조혼 습속 때문에 고조부모까지 4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했다. 생전 고조부모와 정서적인 교류나 추억이 많은 후손들이 4대봉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조혼이 사라진 오늘날의 경우 고조부모나 증조부모를 보는 일은 드물고, 기억도 없는 상황에서 4대봉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 연구기획팀장은 “조상에 대한 기억이 많을수록 제사에 임하는 정감이 다르다”며 “유교 성향이 강한 경북지역 종가에서도 증조부모나 조부모까지의 제사로 바꾸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상제사는 개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종의 추모의례”라며 “생전 추억이 많을수록 추모 심정이 간절해진다는 점에서 조상 제사 대상은 ‘대면 조상’으로 한정시키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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