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등 6명에 진료비 깎아줘...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검찰 송치

고석태 기자 2023. 2. 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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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인천의료원을 방문한 이재명(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안내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국회사진기자단

인천시의료원 조승연(60) 원장이 현직 구청장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감면해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당시 인천 모 구청장 A씨 등 6명에게 MRI 검사비 등 진료비 총 200만원 상당을 감면해 줘 의료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원장과 A씨 등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원이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금액이 이에 못 미치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인천시의료원은 1932년 경기도립 인천의원으로 설립됐으며 인천에 있는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원장으로부터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은 A씨는 당시 현직이었으나 지금은 전직 신분”이라며 “진료비 감면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1인당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쳐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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