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배상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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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 당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뷰를 했다가 구속 기소된 홍가혜씨(35)가 지난 2018년 대법원 무죄 선고 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은 홍씨가 국가와 검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홍씨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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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은 홍씨가 국가와 검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홍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홍씨는 기자들과 대화에서 "제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 억울한 분들이 피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길 기대했다"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잘못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지난 2014년 4월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달 28일 구속 기소됐다. 인터뷰 당시 홍씨는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며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발언했다. 홍씨는 지난 2014년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과 2심에서 홍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허위일 수 있으나 대부분 사실인 내용이고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홍씨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해양경찰청장을 피해자로 적시하거나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를 벌여 허언증 환자와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현재까지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와 검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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