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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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한 '아이 바꿔치기' 사건의 피고인 '친모' 석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 )는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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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한 ‘아이 바꿔치기’ 사건의 피고인 ‘친모’ 석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 )는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석씨는 2년여만에 수감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검찰이 재차 상고할 경우 석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에서는 석씨와 A양의 친자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했고 석씨가 실제 출산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결국 석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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