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정의용 “檢, 기소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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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책임자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 전 실장 측이 검찰을 향해 "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기소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인 김형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문에서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됨에도, 정 전 실장은 2일간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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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 위협 판단, 北 흉악범 추방”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책임자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 전 실장 측이 검찰을 향해 “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기소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2021년 11월12일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한 시민 단체가 정의용 전 실장과 후임인 서훈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불기소 이유서엔 “피의자들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적시됐다.
김 변호사는 “북으로 추방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도주하던 중 나포된 흉악범들이었다”며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도 사실상 어려우며, 이들을 국내에 편입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정 질서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북한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이중적,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없다”면서 “그런 주장은 남북 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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