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목동 1·2·3단지 종상향 이행 촉구 결의안 제출

2023. 2. 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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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양천3)은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상향토록 촉구하고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1·2·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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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양천3)은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상향토록 촉구하고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1·2·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서울시에서 양천구 내 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합했던 1·2·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던 것에 기인한다.

한편 2019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목동아파트 1·2·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결정했다.

우 부의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조건을 두는 종상향은 2004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향후 목동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4~14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별도의 조건 없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오는 20일부터 실시 예정인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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