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발의

대성수 2023. 2. 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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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는 ▲실태조사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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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나광국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나광국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약 3.8배, 20대 마약류 사범은 약 2.4배 증가했으며, 작년 9월에는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는 ▲실태조사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는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마약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강화와 함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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