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세사기범 엄정 대응… 최고 15년형 구형

김은진 기자 2023. 2. 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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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 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 단계에서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이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밖에도 수사나 법률 지원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전세 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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