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공사·AI 데이터 업체로 줄줄 샌 국고···5명 구속기소
공급가액을 부풀려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태양광 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사업 비리 등을 수사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명목으로 정부지원금 557억원을 타낸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소 공급가액을 조작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공사대금의 70~90%를 대출받았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A씨(46)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36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공사비 명목으로 315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B씨(33)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80억원을, C씨(56)는 62억원을 금융기관에서 각각 받아냈다.
합수단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D씨(47)를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D씨는 2021년 5∼12월 명의대여자 50여명을 모집해 직원으로 등재한 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AI 데이터 구축사업 관련 과제를 수주했다. D씨는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홍콩에 무역 중개 명목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61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로 합판 제조회사 부사장 E씨(51)도 구속기소했다. E씨는 빼돌린 자금을 해외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유출된 국부를 환수하기 위해 E씨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가재정범죄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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