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삼단봉으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이태현 2023. 2.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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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동거남을 살해한 3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청주시 복대동의 자택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30대 남성을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한 달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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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동거남을 살해한 3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청주시 복대동의 자택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30대 남성을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한 달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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