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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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 내용을 규정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박형덕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미래가 있는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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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 내용을 규정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50만 원, 넷째는 500만 원(2회 분할 지급, 1회차 200만 원/2회차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첫째아이 50만 원,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아이 20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50만 원씩 확대 지급하고 넷째아이는 500만 원 지급으로 기존 지급액과 동일하나 분할 지급 횟수를 3회에서 2회(1회차 200만 원/2회차 300만 원)로 줄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에 대한 동두천시 거주기간 1년 충족 및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15일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박형덕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미래가 있는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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