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등에 진료비 감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검찰 송치

김동영 기자 2023. 2.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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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60) 인천시의료원장이 관내 구청장과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준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 12월까지 당시 구청장이던 A씨와 지인 등 6명의 진료비 감면해줘 병원 이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등 6명에게 MRI를 비롯한 CT 등의 검사비 총 200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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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조승연(60) 인천시의료원장이 관내 구청장과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준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 12월까지 당시 구청장이던 A씨와 지인 등 6명의 진료비 감면해줘 병원 이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등 6명에게 MRI를 비롯한 CT 등의 검사비 총 200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병원에서 퇴직한 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료비 부당 감면' 관련 진정을 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 원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씨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1회 100만원이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 다만 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구청장이 아닌 전직 구청장"이라며 “A씨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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