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에서 ‘수입차 차별’은 없던 일로···환경부 지급 기준 발표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자동차 제조 업체의 사후 관리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애초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수입차 업체의 보조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협력업체를 가진 업체에도 직영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환경부는 차량 제조사의 ‘사후관리역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최대 20%까지 차등해 성능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가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과 가격이 달라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완성차 업체들과 진행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관련 설명회에서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직영 서비스 센터가 없는 수입차 업체들이 반발했고, 결국 환경부가 한걸음 물러났다. 환경부는 협력업체를 통해 사후 관리를 해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직접 실시하고, 승용차는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시스템, 버스는 부품관리센터 등 조건을 만족하면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글로벌 제작사의 경우 조건을 대부분 충족해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기본 가격 기준은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의 전기 승용차에는 보조금의 50%를 주고 8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이 없다. 환경부는 전기 승용차 보조금 기본 가격 기준을 매년 낮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승용차가 더 많이 보급되도록 유도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가격이 크게 올라 보조금 지급 기준선도 높였다.
차량 한 대당 지원 단가를 낮추는 대신, 지원 물량을 늘리는 방식은 유지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기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단가를 100만원 낮추는 대신, 지원 물량은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약 31% 늘린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한다.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150㎞ 미만인 승용차는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기존 400㎞에서 450㎞로 확대해 성능이 더 좋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버스는 단위 부피당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 ‘에너지 밀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에너지 밀도가 리터 당 500Wh(와트시) 이상인 차량에는 100%, 400Wh 미만 차량에는 70% 등 4단계로 나눠 보조금을 준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저렴한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기보다 고성능 배터리를 이용하게끔 해서 버스 주행거리 성능을 강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는 전년보다 200만원 줄어든 1200만원으로 결정됐다.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은 4만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차는 ‘생계형’이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10%에서 30%로 확대해 지난해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회 충전 거리 기준은 기존 200㎞에서 250㎞로 늘렸다.
환경부는 오는 9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을 확정한 뒤 해당 차량이 출고될 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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