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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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와 함께 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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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와 함께 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 중 보석 허가로 석방됐던 정 전 의원은 이번 항소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거나 수행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내부 고발자인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벌금 1천 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재판과 무관하게 2021년 9월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을 비롯해 선거캠프 관계자 등 6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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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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