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둔기 폭행 살해한 3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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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한 달 넘게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B씨를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한 달이 지난 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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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한 달 넘게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B씨를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한 달이 지난 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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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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