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월동난방비 20만원 지원…경기도 수급가구 제외 가구 210곳
김형표 기자 2023. 2.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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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난방비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 가구당 월동난방비 20만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번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210곳이다.
시는 기존에도 도의 월동난방비(5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가구에 대해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도가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에 대해 1월과 2월 20만원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신계용 시장은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긴급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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