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리베이트' 남양유업,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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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저리 대출과 같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평균 대출금리보다 저리로 돈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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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저리 대출과 같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평균 대출금리보다 저리로 돈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4백만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선고 이후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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