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려 불상 日소유권' 판결에 입장 표명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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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최근 2심 법원이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은 제반 협의를 계기로 불상이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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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최근 2심 법원이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불상 관련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은 제반 협의를 계기로 불상이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이 '반환'을 요구하는 불상은 1330년쯤 제작돼 부석사에 보관돼 있다가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절도단은 일본 쓰시마(對馬)섬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이 불상을 2012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자 부석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불상이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부석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일단 최종심 결과까지 지켜보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불상의 '일본 반환' 여부에 관해선 유네스코의 관련 협약 및 국제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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