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통보 아내 주차장서 살해 남편…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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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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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아내가 차 안으로 피신하자 벽돌로 차 유리창을 파손한 뒤 아내를 끌어냈다,
그는 아내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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