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려불상 소유권은 日' 판결에 "입장 표명 부적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는 2일 한국 법원이 전날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대전고법 판결 직후 해당 불상의 조기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제반 협의 계기에 해당 불상이 조속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고만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외교부는 2일 한국 법원이 전날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전날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觀音寺) 측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불상은 간논지에 있었으나,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훔쳐서 한국으로 몰래 들여왔다.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문화재인 만큼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왜구에 의해 약탈돼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60년 가까이 불상을 소유한 간논지가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석했다.
단, 재판부는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석사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라 소유권 다툼이 계속될 여지가 크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대전고법 판결 직후 해당 불상의 조기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제반 협의 계기에 해당 불상이 조속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고만 말했다.
kik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뒤 숨진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캐나다 최악 부녀자 연쇄살인마, 종신형 복역중 피습 사망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BTS 진이 돌아온다…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 | 연합뉴스
- '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나와 | 연합뉴스
-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연합뉴스
-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 검거…"장난삼아"(종합2보) | 연합뉴스
- 지리산 탐방로서 목격된 반달가슴곰…발견 시 조용히 자리 떠야 | 연합뉴스
- '좋아요' 잘못 눌렀다가…독일 대학총장 해임 위기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