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원금·AI 데이터 구축 사업비 등 가로챈 5명 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이후 4개월간 수사해온 국가재정범죄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일 오후 서울북부지검 합수단은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수사 의뢰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총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으로 국가지원 대출금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은 2019년~2022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들에 제출해, 수차례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편취한 대출금은 실제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 데 쓰이는 걸 넘어서 태양광 발전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사용됐다고 한다.
합수단은 “경남의 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A(33)씨는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27개 금융기관에 143회 제출해 180억원을 가로챘으며 전북의 한 시공업체 대표 B(46)씨는 38개 금융기관에 236회 제출해 315억원을, 전북의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C(56)씨는 7개 금융기관에 32회에 걸쳐 62억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관련된 시설 자금 대출을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대출 재원으로 제공해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이 사업에서 쓰인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집행으로 사용됐다고 발표했는데, 관련 수사 대상들 중 3개 업체가 합수단으로 이첩돼 수사를 받았다. 전력기금은 산업부가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사용돼왔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3개 업체에서 시공한 태양광 발전 시설 411개가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등 업체 규모와 편취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대검찰청이 북부지검 합수단으로 이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하여 “업체 대표들이 공사대금을 조작해 대출금을 더 많이 가로챈 과정에 공사를 의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공모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추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들 구속 기소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과기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선 연구 개발 사업비 14억원을 편취한 데이터가공 회사 대표 D(47)씨를 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보조금법위반 등이다.
과기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진흥원)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진흥원은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관한 150개 과제를 지정해 이를 수행할 연구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급했다. 합수단은 D씨가 연구인력 수십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진흥원으로부터 복수의 과제를 수주해 사업비 14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지난해 9월 30일 국가재정범죄 근절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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