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봉투값 100원에 격분한 50대…돈 아끼려다 '100만 원 벌금'

이정화 에디터 2023. 2. 2.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일) 춘천지법 형사 2 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 점주 B(46)씨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점주 B 씨가 "봉투값 100원을 달라"라고 말하자 "말이 많다"며 그를 향해 20분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봉투값 1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봉투값의 '1만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2일) 춘천지법 형사 2 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 점주 B(46)씨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점주 B 씨가 "봉투값 100원을 달라"라고 말하자 "말이 많다"며 그를 향해 20분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B 씨가 있던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머리채를 잡히고, 팔을 맞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A 씨는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