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각하·기각"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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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헌법이 인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했다며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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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직협은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제외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다"며 "소추·수사권 등 검사의 핵심 권한은 법률이 부여한 것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따른 입법권자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헌법이 인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했다며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공포된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종류를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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