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각하·기각" 의견서

김준태 2023. 2. 2.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헌법이 인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했다며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직협은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제외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다"며 "소추·수사권 등 검사의 핵심 권한은 법률이 부여한 것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따른 입법권자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헌법이 인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했다며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공포된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종류를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