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수사 때 압수한 돈, 지연이자 달라" 2심도 패소

신귀혜 기자 2023. 2. 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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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사건 당시 국가가 압수한 돈을 6년이 지나서야 돌려줬다며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강영훈·노태헌·김창현)는 이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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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사 과정에서 현금 1억여원 압수

이석기 "기소하고도 6년 늦게 환부"

法 "추가사건 기다린 것, 위법 아냐"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사건 당시 국가가 압수한 돈을 6년이 지나서야 돌려줬다며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강영훈·노태헌·김창현)는 이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 소유의 현금 1억4160만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내란선동,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압수된 현금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고 2015년 1월 이 형이 확정됐다. 압수됐던 현금은 2019년 10월 돌려받았다.

그는 "검찰이 기소하면서 현금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에 이미 환부 의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기소일부터 환부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약 43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압수물 반환 의무는 공소제기가 아닌 판결확정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취지다.

1심은 또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전 의원은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2012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압류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국가가 사기 혐의 판결 확정시까지 압수된 현금을 이 전 의원에게 돌려주지 않은 데에는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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