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혐의' 한일합섬 3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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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인 홍 모 씨에게 두 차례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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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앞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사위 등 2명이 대마를 사고판 정황을 새로 적발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인 홍 모 씨에게 두 차례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으로 도주했던 김 씨는 관련 보도로 압박을 느껴 자진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4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김 씨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주변에 판매한 부유층·재벌가 자제, 연예인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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