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보에 금품제공' 안상수 前인천시장 측근,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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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출을 돕기 위해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안 전 시장의 측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전 시장의 측근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안 전 시장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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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모두 실형…2심 "원심 문제 없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출을 돕기 위해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안 전 시장의 측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전 시장의 측근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안 전 시장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안 전 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윤상현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이 매크로 작업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해당 방송사는 B씨가 제보한 허위 내용을 6분간 보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안 전 시장의 당내 경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했고 B씨는 허위 사실을 방송사에 제보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안 전 시장이 경선에서 탈락해 당내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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