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 올해 난임부부 지원 나선다

백운석 기자 2023. 2.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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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보건소가 난임부부 지원에 나선다.

난임부부 지원은 난임치료 시술비, 난임부부 한약 치료비, 신혼부부 대상 임신 검진비이다.

군보건소에 따르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금산군의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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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비·한약 치료비·신혼부부 임신 검진비 등 제공
금산군보건소 전경.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금산군보건소가 난임부부 지원에 나선다. 난임부부 지원은 난임치료 시술비, 난임부부 한약 치료비, 신혼부부 대상 임신 검진비이다.

군보건소에 따르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시술 종류 및 연령을 고려해 체외 수정시술 중 신선배아 최대 9회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7회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난임부부 지원 신청자 53명 중 9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통해서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비급여 한약 첩약비 1인 최대 여자 150만원, 남자 100만원을 연 1회 제공하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은 없으며 올해부터 남성의 난임 사유 요건 제한도 삭제돼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 주민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며 금산군보건소에 난임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후 사전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신혼부부 대상 임신 검진비 지원은 여성은 최대 17만원, 남성은 최대 9만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금산군의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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