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A농협 '비상임 임원들에게 금품 살포'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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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농협 "사업계획에 반영된 예산, 조합장선거와는 무관하다" 경북 포항의 한 지역농협이 오는 3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비상임 임원들에게 1500여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A농협 관계자는 "비상임임원 10명에게 간담회비와 행사비로 각각 500만원식 총 1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지난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춘추계행사비 예산으로 적법한 것이라며 조합장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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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농협 “사업계획에 반영된 예산, 조합장선거와는 무관하다”
경북 포항의 한 지역농협이 오는 3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비상임 임원들에게 1500여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A농협은 지난 1월 비상임 임원 1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식 총 1500여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조합의 비상임 임원은 회의 참석시 수당 등을 지급을 받지만 무급 직책이다.
해당 농협은 최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위반 의혹이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항의로 소란까지 빚었다.
이에 해당 농협 측은 지난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비상임 임원들에게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며 조합장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A농협 관계자는 “비상임임원 10명에게 간담회비와 행사비로 각각 500만원식 총 1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지난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춘추계행사비 예산으로 적법한 것이라며 조합장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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