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권한 이양, '뺄 것' 남겨두고 다 가져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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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특별자치를 위해 국방과 외교, 국가표준 등을 제외한 중앙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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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의 특별자치를 위해 국방과 외교, 국가표준 등을 제외한 중앙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수행하고 있다.
이날 연구진(윤현석 책임연구원)은 포괄적 권한 이양의 개념과 기준, 필요성에 대한 핵심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포괄적 권한 이양이란 제주특별법에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개입해야 하는 권한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는 법률단위로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해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법률 내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이양받았다. 이로 인해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입법과정이 장기간 소요됐다. 결과적으로 자치권 보장과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연구진은 현재 권한 이양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 system)’에서 벗어나 법률 단위로 일괄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의 우선 대상은 국방, 외교, 사법, 국가표준,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 국가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 영역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제주도의 자연·지형·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릴 제주다움과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무, 제주에서 자기완결이 가능한 사무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별사무를 추가로 이양하는 방식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제주특별법 481개 조문 중 포괄이양 대상은 80개, 개별 추가이양 대상은 143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현행법 체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방식인 만큼 미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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