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등 6명에 진료비 200만원 감면' 인천시의료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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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료원에서 현직 구청장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감면해 준 혐의로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모 구청장(당시 현직) 등 6명에게 MRI 검사비 등 진료비 총 200만원 상당을 감액해 의료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구청장 등을 비롯해 지인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감액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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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의료원에서 현직 구청장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감면해 준 혐의로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60)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모 구청장(당시 현직) 등 6명에게 MRI 검사비 등 진료비 총 200만원 상당을 감액해 의료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익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의 의뢰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조 원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조 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구청장 등을 비롯해 지인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감액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 원장으로부터 진료비 혜택을 받은 6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관련 법상 6명은 금품 등 가액의 최대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받게 된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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