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모욕' 유튜버 2명에 벌금 200만원

김가은 2023. 2.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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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대법도 유죄 인정…벌금 200만원 선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모씨(62)와 박모씨(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염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버 박모(43)씨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가 상고했지만, 기각되면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B씨는 2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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