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동면·북산면 뱃길 4월까지 끊긴다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2. 2. 16:21
유·도선법 개정안 시행
선령 제한으로 운항 중단
시, 희망택시 등 대책 추진
선령 제한으로 운항 중단
시, 희망택시 등 대책 추진
4일부터 강원 춘천 소양강댐과 동면·북산면을 오가는 도선(渡船) 운항이 중단된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개정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개정됐으며 유·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령의 경우 강화플라스틱 배는 25년, 철로 만든 강선은 30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소양호에서 소양댐과 동면·북산면 지역을 운영하는 도선은 물론 청평사를 운행하는 관광 노선 운항도 중단된다.
대체 선박은 4월은 돼야 건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로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차가 없는 고령 주민 등은 배편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택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겨울철 안전사고 등으로 운행이 임시 중단된 청평사 구간 마을버스도 2월부터 다시 투입한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소양강댐에서 하루 3회 시티투어 버스도 운행하기로 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춘천시 행정선도 상시 대기시킨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평사 구간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유선을 활용 안전 검사 후 3월 중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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