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통보 아내 잔혹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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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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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아내가 차 안으로 피신하자 벽돌로 차 유리창을 파손한 뒤 아내를 끌어냈다,
그는 아내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끌려 나가 숨지면서 느꼈을 공포와 아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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