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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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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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부 고발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국회의원직 상실
2021년 4월 보석 허가, 불구속 재판…실형선고 재수감
선거 운동 도운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 벌금 100만원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 친형·외조카 등 5명 항소 기각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0년 10월31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171일간 수감생활을 한 정 전 의원은 2021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가 이날 실형을 선고해 보석이 취소됐고, 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수수하고도 검찰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명함비(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3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2월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있다.
정 전 의원은 자신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연대책임을 묻는다. 당선인 본인 책임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재판부는 총선 당시 정 전 의원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시의원은 2020년 3월 당시 정 전 후보의 친형에게 100만 원을 받아 회계책임자,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지만, 1년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돈 봉투 전달을 피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된 정 전 의원, 벌금형을 받은 정 전 시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도 원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의 외조카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친형은 벌금 150만 원, 후원회장은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자원봉사자 명단을 건넨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 전 의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 수행기사 등에게 총 450만 원을 건넨 비공식 선거운동원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250만 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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