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세종시의원 "교육청 마을학교 특혜 감사…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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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은 2일 시교육청의 마을학교 선정 특혜의혹 감사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부실감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쳤다. 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날 공개한 '마을학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감사보고서'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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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은 2일 시교육청의 마을학교 선정 특혜의혹 감사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부실감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쳤다. 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자정은커녕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세종시교육청이 청렴도 상승을 자축하고, 자랑하고 다닐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교육청은 이날 공개한 '마을학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감사보고서'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공무원 7명(4명 경고, 3명 시정 주의)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관련 부서인 조직예산과와 교육협력과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마을학교 특혜 선정 논란은 공모 당시 A단체가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으로 심사를 받은 뒤 자격 요건에서 문제가 되자 B단체로 명의를 바꾼 것이 뼈대다.
B단체는 대표자 이외의 고유번호, 실적과 예산 등 A단체와는 다른 단체였지만 교육청은 두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판단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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