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에 3억원 정치자금' 사업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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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총장은 청탁을 전달하며 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지만, 현행법상 알선 수재죄에는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가 박씨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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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던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박 모 씨를 지난달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사업가 박 씨는 불법 정치자금 외에도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청탁을 하며 이 전 부총장에게 9억 4천만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총장은 청탁을 전달하며 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지만, 현행법상 알선 수재죄에는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가 박씨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 씨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135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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