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손배소 소비자 패소 논란…법원 “객관적 감정 결과 부족”

김무연 기자 2023. 2. 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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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4년 10개월 간의 소송 끝에 패소했다.

법원은 업데이트 이후 상시적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애플이 해외에서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대규모 배상금 지급한 점도 결함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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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6만2800명, 1인당 20만 원 지급 주장
美 대규모 합의금 지불 “경영적 판단이지 결함 인정 아냐”
아이폰6 사진. 기사와 관련없음.

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4년 10개월 간의 소송 끝에 패소했다. 법원은 업데이트 이후 상시적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애플이 해외에서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대규모 배상금 지급한 점도 결함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아이폰 이용자 6만2806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본래 소송은 총 6만3767명이 제기했으나 이 가운데 961명이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애플의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의 상시적인 성능 저하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국 IT 제품 평가 사이트 등의 성능 실험 결과를 제시하긴 했지만, 이 역시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 관련 정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애플 측은 업데이트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공지한 바, 공지 전에 업데이트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성능 저하에 관한 공지를 했다 하더라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기기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형 모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이 사건에 문제가 된 아이폰 모델보다 먼저 출시된 기기에도 성능조절 기능이 포함된 업데이트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단 점에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애플이 해외에서 소비자들에게 대규모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고의적인 성능 저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으로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2020년 1인당 25달러씩(당시 환율 기준 2만7000원) 총 5억 달러(약 5500억 원)가량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장기간 집단소송으로 예상되는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경영적 판단”이었다며 “합의 결정문에도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가 기재된 만큼 결함이 인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이폰 업데이트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기기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고 주장하며 2018년 3월 원고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까지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6건의 소송이 병합되며 원고 수 및 청구금액 규모도 크게 늘었다. 한편,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송과정에서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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