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정원이 압수한 돈 지연이자 달라"...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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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선동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이 압수한 돈을 6년이 지나서 뒤늦게 돌려줬다며, 지연된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금 1억 4천여만 원을 압수당했고 관련 민·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지난 2019년 10월에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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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선동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이 압수한 돈을 6년이 지나서 뒤늦게 돌려줬다며, 지연된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별도의 몰수 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한 검사의 환부 의무는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발생한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금 1억 4천여만 원을 압수당했고 관련 민·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지난 2019년 10월에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검찰이 압수한 돈을 증거로 제출조차 하지 않았고 정부가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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