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부하 직원 성추행' 전 세무지서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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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전직 세무서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지역 전 세무지서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 씨를 추행하고, 러브샷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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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전직 세무서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지역 전 세무지서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 씨를 추행하고, 러브샷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촉구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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