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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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이 2일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심사·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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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이 2일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심사·가결했다.
이 규약안이 오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3개 광역의회에서 최종 폐지된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승인하고 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를 거쳐 지난해 4월 정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올해 1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6·1 지방선거 후 경남도와 울산시가 기존 입장을 번복,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 수순을 밟았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0월 특별연합을 폐지하는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각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 "폐지규약안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과 16일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특별연합 규약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가결한 것은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는 것이며 시의회 스스로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의회가 지난 회기 때 밝힌 심사보류 이유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공청회나 토론회는 물론 토의과정이나 질의응답도 없이 폐지 규약안이 처리됐다"면서 "특별연합 규약을 존치한다고 해도 경제동맹을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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