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앞에서 이번에는 돼지 수육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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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한 데 이어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을 먹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2일) 낮 12시 30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을 먹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은 공사장 바로 앞 도로에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고 30-40명 주민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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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한 데 이어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을 먹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2일) 낮 12시 30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을 먹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은 공사장 바로 앞 도로에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고 30-40명 주민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비대위 측은 "이전에도 바비큐 행사였을 뿐이며 이번 역시 잔치를 열어 돼지고기 수육을 나눠 먹는 것"이라며 "혐오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12월 사원 공사장 앞에서 바비큐 파티를 벌였고 당시 이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한국 사회 개방성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도하는 등 논란이 됐습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소고기의 경우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경우에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 비대위는 대구 북구청의 사원 인근 주택 부지 매입안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대구북구청이 사원 이전 대신 인근 주민들의 주택 매입을 제안한 데 대해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일방적 통보와 다름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청의 건축 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법적 분쟁은 종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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