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에 불법 정치자금 건넨 사업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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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여원과 사업 청탁 대가로 10억여원을 제공한 사업가 박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비용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죄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씨와 달리 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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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여원과 사업 청탁 대가로 10억여원을 제공한 사업가 박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이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비용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달라는 취지로 이씨에게 9억500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죄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씨와 달리 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알선수재죄의 경우 공여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서다.
박씨의 재판은 지난 10월 기소된 후 현재 진행 중인 이씨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박씨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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