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안대 조롱'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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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비하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검정 마스크를 안대처럼 착용하며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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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비하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염씨는 2020년 7∼9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는 정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며 비하하는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염씨는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라며 정 전 교수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정 전 교수 측은 “오래 전 대형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한쪽 눈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염씨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언행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풍자와 해학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박씨의 언행은 풍자와 해학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염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염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염씨와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버 박모(43)씨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검정 마스크를 안대처럼 착용하며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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